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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쉽게 말해서 건물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취득날짜, 변동내역, 권리관계등 모든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할때, 건물의 정보를 알고 싶을때, 누구나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등기소, 법원,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대부분 가능한시대이기 때문에 직접방문하지 않으셔도 아래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을 따라하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없이 바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신후 아래 사진을 차례대로 따라하시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인터넷으로 열람및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1.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2. 이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원하는 주소지를 작성하신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3.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주소지가 맞는지 지도보기를 통해 확인하신후, 원하는 주소가 맞다면, 선택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상태표시의 현행으로 나오는것은 현재 유효한 등기증명서란 뜻입니다. 만약 상태표시에 폐쇄라고 나오게 된다면 여러 이유로인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증명서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4.다음 해당건물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원하시면 전부를 선택하시면되고, 현재 소유현황만 원하시면 일부를 선택하셔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5.다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할지, 미공개할지 선택하신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6.다음 수수료를 결제하신후 열람하신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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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집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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