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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나, 중요한 계약을 할때 종종 인감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서류의 인감이 동일인물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대출이나, 부동산 매매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이기때문에 인터넷발급,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됩니다. 직접 본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본인이 방문할수 없을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당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당사자 본인이 갈수 없어 당황하셨다면, 대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시고, 대리발급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리발급시 필요한 위임장 양식도 아래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1.위임장
2.대리인 신분증
4.위임인의 신분증
3.수수료 600원
위임장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위임장 양식에 신청하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며, 서명란에 이름정자 또는 도장을 찍어야하며,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게 되면 발급이 불가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 용도에는 일반용, 매도용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두가지 용도로 나뉠수 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표로 정리해두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아래표를 참고하셔서 매도용인지 일반용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용도 |
일반용 | 부동산 매수시, 자동차 매수시, 대출, 보험사 계약 변경, 환급 등 금융기관, 보험사 제출시 |
매도용 | 부동산 매도시,자동차 매도시 |
이상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과 위임장 양식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