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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률이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되어도, 그 이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게 되면서 조부모들이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부모들에게 서울시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매달 30만원씩 받을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모두 매달 30만원씩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조부모 돌봄 수당은 24개월 ~ 36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뿐만아니라,4촌 이내 친인척포함됩니다. 이때 조부모는 타시도에 거주하여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대상을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1.부모와 24개월 ~ 36개월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2.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아래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3.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의 경우 해당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되는점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으로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으며,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권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30만원 지원금을 받으실지,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권을 쓰실지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간단한 입력을 통하여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영아 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다음과 같은 돌봄시간이 충족되어야 익월 20일에 해당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원 | 지원금액 | 돌봄시간 |
영아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돌봄시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돌봄시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돌봄시 |
이때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7시간을 돌보았어도, 하루에 돌봄시간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은 22시 ~ 6시인 심야시간에는 돌봄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기본보육시간 9시 ~ 16시 사이의 시간은 제외된후 계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부모외 친인척이 돌보았을때, 기본보육시간인 9시 ~ 16시는 제외한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인 4시간만 돌봄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돌봄시간을 충족하신다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빠르게 신청하셔서,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자한에만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사항에 적용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