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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한데요, 오랜기간동안 코로나때문에 해외여행을 갈수없어 여권을 사용할일이 없어 기간이 만료하거나, 이번에 바뀐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받기위해 재발급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 신청방법과, 여권사진 규정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먼저, 여권을 재발급 받으러가기전에 준비해야할 준비해야할 준비물은 여권 사진입니다. 여권사진은 규정된 사진만 인정하기때문에, 미리 여권사진 규정사항을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서, 바로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사진 규정 사항
1.여권발급 신청하기전 6개월이내 찍은사진만 가능합니다.
2.머리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이어야 합니다.
3.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주민등록 민증사진과 규격이 다릅니다.)
4.일반 종이인쇄는 불가능하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만 가능
5.배경은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6.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불가능 합니다.
7.사진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8.얼굴표정은 무표정이어야 하며,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9.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나와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가리면 안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신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 비회원 재발그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신청할경우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후, 최대 5일정도 뒤에 문자로 재발급완료 문자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발급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권 수령시 주의사항
여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후 수령할때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해야합니다. 이때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존여권을 분실했거나, 없을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신청한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우리나라 국민일경우 가능하며, 신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할경우 5년, 10년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니, 해당 여권의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을 간단하게 여권재발급 받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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