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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안전운전 하는데 적합한 상태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검사주기는 각 차종별로 다르며, 자세한 검사주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기검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최대 과태료 60만원까지 내야할수 있으니, 정기검사 기간에 꼭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아래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하는방법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하러가기

 

 

 

 

자동자 정기 검사 예약하 위해서 <한국교통안정공단> 사이트에 접속 하셔야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제일 위에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하고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눌러줍니다. 

 

 

 

 

 

 

자동차 정기검진 예약은 순서는 해당 차종 선택후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주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사받을수 있는 장소와 날짜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차종을 선택해주신후 아래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 자동차 검사 예약정보입력란에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작성후 차량조회를 눌러줍니다. 

 

 

 

 

 

 

 

 

 

모두 작성후 차량조회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검사시기와 검사장소 그리고 예약까지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는 차량 종류마다 다르며 아래 표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안전을 위하여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게 되는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과태료>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행정처분>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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