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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서류를 통해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빌라 전세사기도 많기때문에 빌라에 입주하실 예정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주거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경매나 매매를 통해 빌라를 구입하기전에 1층,2층,3층 각각 어떤 용도로 등록이 되었는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용도가 근린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불법으로 주거시설을 만들어 임대나, 매매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추후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열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인터넷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걸친후 로그인을 하신후 바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신청하실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 또는 열람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으나,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하실때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무료 인터넷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인터넷 발급 방법

 

 

 

다음 열람, 발급을 원하는 건축물 소재지에 대한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신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이후 MyGOV >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완료가 뜨면 발급 또는 열람을 하실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인터넷 발급 주의 사항

 

 

 

 

 

 

건축물대장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후 위조, 변조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 227조의 2(공전자가기록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서류에는 건출물현황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현황도를 원하실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유자에 한해서는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블록,롯트번지,부속건축물에대해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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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물대장 서류를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열람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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